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기준)까지 긴급생계비가 12월 18일부터 2차로 지급된다
이번 긴급생계비의 경우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지급 대상자
- 11월 7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된 가구 중 소득, 재산 조사 및 기존 복지제도와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중복여부 조사 후 최종 지급 결정된 15만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 지난 12월 4일, 10월 12일 ~ 11월 6일까지 신청, 접수한 가구 중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에 1차 지급 완료
2. 지급예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지원 수령인
3. 지급방식
-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계좌입금처리
4. 지급결과
- 실직자, 재래시장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타 코로나 19 지원사업 미대상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급
5. 집행절차
① 신청 (현장신청) ② 자격 검토 및 접수,통보 ③ 자료확인조사 및 지급결정 통보 ④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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