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①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 강화 ②기후환경관련 비용 분리고지 등이 있다.
먼저, 연료비 조정요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존에 없었던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취지이다. 기준이 되는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요금의 급격한 인상, 인하 등을 막기 위하여 세가지 보호장치가 함께 마련되었다.
1. 조정범위 제한 : 기준연료비가 동일할 경우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
2. 미조정기준 : 분기별로 1원/kwh 이내로 변동할 경우 조정하지 않음
3. 정부유보조항 : 단기간 내에 유가가 상승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요금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 환경관련 비용을 별도 분리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가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있었고,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kwh)만 신규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실제 증가한 요금은 석탄감축비용(0.3원/kwh)라고 보면 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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