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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3

코로나 블루스, 공황장애 증상과 치료법 정리! 코로나19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알수 없는 우울감 또는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로인해 '코로나 블루스(우울증)'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 공황장애란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는 공황발작을 특징으로 하며, 갑작스럽게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가슴 답답함 등의 신체 증상이 동반된 불안증상을 말한다. 그러나 위 증상이 있다고해서 모두 공황장애라고 진단되지는 않으며,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황장애 약물치료는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약물 복용 후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최소 8~12개월 간은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또, 공황장애 관련 약물은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 2020. 12. 20.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급예정 (소득,재산기준 확인!)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기준)까지 긴급생계비가 12월 18일부터 2차로 지급된다 이번 긴급생계비의 경우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지급 대상자 - 11월 7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된 가구 중 소득, 재산 조사 및 기존 복지제도와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중복여부 조사 후 최종 지급 결정된 15만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 2020. 12. 20.
코로나19 3단계, 식당 이용 가능한가? 코로나19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했을 때 발령된다. 이 경우,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있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집에서 머무르며 다른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될 경우 산업,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 금지가 이루어진다. 식당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21시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 내부에서의 취식은 금지된다. 또한, 식당 시설면적 8m2당 1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된다. 그 외에도,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이용시설에도 휴관, 휴원이 권고된다. 또, 일상생활에서 10인이.. 2020. 12. 20.